서울의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최신 정부24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청년 월세지원이란?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정부가 만 19세~34세 청년 중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세를 보조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까지 시비가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2. 신청 방법과 절차
-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임대차 정보, 계좌정보 입력
- 구비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은 2025년 6월(예상)으로 되어있으니,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의사항과 꿀팁
청년 월세지원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실수 방지 포인트를 꼭 체크해보세요.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 신청 불가 – 독립된 세대 필요
- 임대차 계약서 명의자 확인 – 청년 본인 명의 필수
- 현 주소와 계약서 주소 일치 여부 – 전입신고 완료 필수
- 지급 중 이사 시 재신청 필수 –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 중복수혜 불가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사람 등)
점점 오르는 월세로 인해 돈벌기 위해 올라온 서울에서의 삶이 팍팍해지기 쉽죠.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제도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시작을 할수 있는 지원책이니, 본인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이루고자하는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