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택배비 지원 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필수가 된 시대에 택배비는 적잖은 부담이지만, 정부는 이를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조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총정리해드립니다.
1.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이란?
소상공인 택배 및 배달비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와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또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발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택배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택배비 만큼 비싸지니, 무료배송을 선호하죠.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택배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지원 조건 및 내용
1) 지원 조건은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방법에는 신속지원과 확인지급이 있는데요, 신속지원은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을 말합니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3) 제출서류는 신속지급의 경우 (배달플랫폼*(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정산내역, 카드영수증 등)가 필요하며, 직접배달의 경우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산정해 준다고 합니다.
4) 지원업종에는 전업종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택배를 주업종으로하는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제일 중요한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 입니다.
3. 신청 방법
택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신청방법 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동의 ->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완료(알림톡)
신청정보*를 토대로,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만 신청·접수합니다. 만약 매출기준, 업종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2회)을 하게 됩니다.
2) 증빙자료 등록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요건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 결정.)
4.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신청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시 이므로 얼른 신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②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다만,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
3)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입니다.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과 혼동 주의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 합니다.
5) 제출한 서류(증빙)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습니다.
6) 요청기한 내 증빙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류비 보조를 넘어, 온라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고객에게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