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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유연근무제 장려금' win-win 정책!

by 통이888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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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유연근무제 장려금이 계속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와 인재 유치 측면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근로자도 유연근무로 인해서 노동환경이 좋아지고 기업도 유연근무를 함으로써 지원금도 받으니 win-win정책인것 같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에 적용되는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주요 혜택과 요건, 활용 팁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관련 이미지

1. 유연근무제 장려금 개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기업이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방식을 도입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인건비나 인프라 구축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주는 상금 같네요, 2025년에는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근로자 만족도 제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신청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실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고용유지율이 높아지고, 신규 채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신청 전 유연근무 운영계획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지원 요건 ?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입니다.

다음은 지원요건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 공통요건

1) 주당 소정근로시간35~40시간일 것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장소 변경 사항 명시

3)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기계적으로 기록/관리

 

📌 선택근무제 요건

1)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

2)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3)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요건

1) 만 12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 할 것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 등 유연근무 운영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지원 내용(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월간 유연근무 활용 횟수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금액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지원 기간 및 한도는 최대 1년이며,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입니다.

유형 활용 기간 지급액 최대지급액
재택·원격근무 월 4~7일 15만원 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월 8~11일 20만원
월 12일 이상 30만원
시차출퇴근 (육아기) 월 6~11일 20만원 최대지급액 :480만원(1년간),
월 12일 이상 40만원
선택근무제 월 6시간 이상 단축 & 단축일 1시간 이상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1) 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2)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3)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3.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고용센터로 부터 지급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3. 중소기업 활용 팁과 주의사항

장려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순히 제도만 도입한다고 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수행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명세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 조직 특성상 유연근무가 업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분장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팀 단위로 시범 운영 후 확대하는 방식이 추천됩니다.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을 활용해 제도 설계부터 신청까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중소기업에게 인력 유치와 복지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운영만 갖춘다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조직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죠, 지원 조건만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금도 받고 기업의 복지향상으로 훌륭한 인재 유치에 경쟁력을 갖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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