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 중 하나로, 2025년에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 시기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국세청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여야 하며, 18세 이하의 자녀만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재산 기준도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청시기 및 방법은?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니다.
이전 포스팅한 글 참고해주세요.
출처: https://mystory808080.tistory.com/entry/2025-근로장려금-완전정리-ft-신청방법-기준-지급일정 [통이의 돈되는 노트:티스토리]
신청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참고(3)자동신청 제도

정기신청 분은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순차 지급이 이뤄집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국세청이 모바일 자동알림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신청 기간이 가까워지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소득 신고 이력을 자동 연동하여, 신청 과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단,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분류되어 심사 결과가 늦어지거나 감액 지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을 알고싶으시다면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 일정 및 지급 금액은?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후 약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 부터 4개월 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유의사항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 신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연령 기준: 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18세 이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녀 장려금액 차감 :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50,000원을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 후, 거절되었을 경우 대처 방법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보통일이 아니죠.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신청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