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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 총정리!

by 통이888 2025. 5. 9.

2025년에도 청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대상자 요건, 지급 방식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을 A부터 Z까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미지

1.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2)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합니다.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적용이 안된다고 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2) 신청방법

채용전에 신청을 해야 되며,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소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접수는 고용 유지 6개월 이후 1년간 3회에 걸쳐서 분할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PC로 진행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고용24(http://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3) 구비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미리 준비하셔서 누락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는 4가지로 준비하기 어렵지 않은 서류이며 많지 않습니다.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히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청년 당사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이며,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지원제도를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급은 어떻게 이뤄질까? 

 

1) 유형 1
-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2) 유형 2
- 기업: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 유형 2가 기업과 청년에게 윈윈 혜택이라 고용유인 및 유지 효과도 좋아보입니다.

 

청년이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8개월과 24개월 시점에  각 2개월 이내에 인센티브 신청을 해야하며 기한내에 신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지급이 분할되어 있는 이유는 실질적인 고용 유지 유인을 높이기 위함이며, 기업이 청년을 단기간 내 해고하거나 이직으로 인해 근속이 끊길 경우에는 잔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기본적으로 기업 통장으로 입금되며,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근속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급여를 기준 이하로 지급할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장려금은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납입 여부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본적인 고용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은 경기가 참 어렵죠,, 신청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인력도 고용하고 지원금도 받아 사업 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들도 취업도 하고 지원금도 추가로 받아 모두가 윈윈하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S.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신청 조건, 대상자 자격, 지급 방식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여 준비한다면, 취업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