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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vs 연금저축 헷갈리지 않아요~(절세효과, 수익률, 수령방법)

by 통이888 2025. 4. 25.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상품이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이 두 상품은 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절세 혜택과 투자 기회 등에서 비슷한 면이 있어 어느것을 들어야할지 어떻게 상품을 가입해야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에 IRP와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와 수익률 구조, 수령 방식 등을 비교하며, 효과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IRP vs 연금저축 비교 이미지

1. 절세효과 비교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모두 소득세 절감에 유리한 금융상품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절세 범위와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까지이며, 이 중 16.5% 또는 13.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를 연금저축으로 전환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 측면에서는 IRP가 보다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중도 인출 시에는 페널티가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보험 등)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연 6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금액 IRP 연금저축으로 전환시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없음.
공제율 16.5% 또는 13.2% 16.5% 또는 13.2%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환급 가능 최대 금액 약 148.5만원 (900만 원 × 16.5%) -
중도해지 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부과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절세 활용 전략 IRP + 연금저축을 모두 활용하면 최대 혜택 단독 가입 시 한도가 작음

 

2.  수익률 차이

두 상품 모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운용 방식과 투자 범위는 약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세 가지로 나뉘며,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IRP는 ETF, 채권, 예금, 펀드 등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운용의 폭이 넓습니다. IRP는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자의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증권사에서 IRP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고, ETF 투자도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의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IRP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 연금저축보험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항목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보험 등)
운용 가능한 상품 예금, 채권, 펀드, ETF 등 다양 펀드(연금저축펀드), 보험, 신탁 형태 등
수익률 기대치 비교적 높음 (ETF, 펀드 선택 가능) 상품에 따라 다름 (보험: 낮음, 펀드: 높음)
위험도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며
안정 ~ 고위험등 다양함.
보험형은 안정적, 펀드형은 변동성 있음
수수료 구조 증권사 이용 시 낮은 편 (연 0.1~0.4%) 보험형 수수료 높음, 펀드형은 낮은 편

 

3. 수령 방법 비교

연금 수령 방식에서도 두 상품은 차이를 보입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소득세는 3.3~5.5%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 역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 시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IRP는 퇴직금과 합산되어 관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령액이 크고, 연금 외 일시금 수령 시 과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5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됩니다. 수령 방식에서는 본인의 은퇴 시점, 필요한 생활비 규모, 일시금 수령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IRP는 퇴직금 포함 구조 때문에 수령 기간과 금액을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연금저축은 개인 자산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미리 계획하고, 분할 수령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를 분석하여 적절한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Unsplash


IRP와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을 꽤 크게 받을 수 있으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금융상품입니다. 두 상품은 대게 비슷하나 투자방식 및 수익률, 수령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재정 상태와 투자 성향에 따라 투자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IRP와 연금저축 모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여유가 있다면 한도를 모두 채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비율을 달리하여 운용해 나갑니다. 여러분도 장기적 관점에서 두 상품의 특성을 잘 비교하여, 두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맞는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